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적용 가능하며, 감면 후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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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2주택까지 일반세율
85㎡ 이하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12억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감면 (3년 실거주 의무)
세컨드홈 특례: 1주택자가 추가 취득 시 주택수 제외 (공시가 9억/취득가 12억 이하)
공동명의 시 세율은 동일, 납부액은 지분율로 배분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선형보간),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2주택은 1주택과 동일,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생애최초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인구소멸지역 300만원) 감면.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 기본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종료 후 2주택 +20%p, 3주택+ +30%p 부활 예정.
조정대상지역 취득 1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이내 인상 + 2년 이상 상생계약 체결 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적용.
1주택자가 인구소멸지역(비수도권 84곳 + 관심지역 9곳)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1주택 특례 적용. 2026년부터 공시가 9억/취득가 12억 이하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