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아직 입법 전이라 계산에 미반영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올리고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나누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인상(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부터 80%)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2027~2028년 한시 완화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특례 — 현행 취득기한 2026.12.31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특례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로 넓히고 취득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담았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적용 가능하며, 감면 후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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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2주택까지 일반세율
85㎡ 이하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12억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감면 (3년 실거주 의무)
세컨드홈 특례: 1주택자가 추가 취득 시 주택수 제외 (공시가 9억/취득가 12억 이하)
공동명의 시 세율은 동일, 납부액은 지분율로 배분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선형보간),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2주택은 1주택과 동일,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생애최초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인구소멸지역 300만원) 감면.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 기본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종료 후 2주택 +20%p, 3주택+ +30%p 부활 예정.
조정대상지역 취득 1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이내 인상 + 2년 이상 상생계약 체결 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적용.
1주택자가 인구소멸지역(비수도권 84곳 + 관심지역 9곳)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1주택 특례 적용. 2026년부터 공시가 9억/취득가 12억 이하로 확대.